naer [신학]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고찰(서울신대 기독교윤리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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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인/신학과 철학

[신학]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고찰(서울신대 기독교윤리학. 2018)

by Bethel of jacob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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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교 윤리학 석사(Th.M.) 프로젝트 논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글에 대한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주석 표시가 되어있지만 블로그로 복사해서 붙이다보니 표시가 안되어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남겼습니다.
논문이 아닌 프로젝트이기에 논문보다는 가볍고 자유로운 형식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고찰 (Reflection on Biblocational Ministry)

 

1. 들어가는 말.

- 개신교 성직자는 목회활동과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목회 활동 외에도 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개척 교회 목사에게 재정에 대한 문제는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미자립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는 성결교단 만이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CTS 기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8,637개의 교회 가운데 42.7%에 해당하는 3690개 교회가 미자립교회라고 예장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밝혔다.
 각 교단마다 미자립 교회 기준이 다르겠지만, 2016년 3월 9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장 통합은 8,305개의 교회 중 35%에 달하는 2,919개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며 감리교는 국내 5,719개 교회 가운데 49%인 2,825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로 나타난다. '작은교회살리기 운동본부'의 조사는 국내 5만여 교회 가운데 80%가 미자립 교회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 10%가 자립한다는 것을 볼 때, 목회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척교회의 담임 목회자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들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분명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지만, 가족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갈등과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2. 시대의 상황 변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유지를 하기 위해 혹은 가정의 생계 문제 앞에서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된다.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헌법에는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암묵적으로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군의 일을 병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목회자는 학업 기간 동안에 신학만 배웠기에 다른 직종에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보니 비정규직의 일이나,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 대리운전, 택배 물류센터 작업과 공사장 일용직 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기도회를 인도 한 후에 잠을 청하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으며, 목회자의 사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더 많았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80, 90년대에는 사모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목사를 보필하는 것에 중점을 더 두었기 때문에 사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교회가 목회자들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게 되자, 사모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목회자의 이중직은 금지하지만 사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초기 우리나라의 개척교회는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성장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였다.
 선배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심방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성장한다는 교회 성장의 비법인 삼파론을 말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에는 숨겨진 비수가 있다.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성장 시키지 못하고, 미자립 교회로 남아 있는 것은 ‘삼파’를 실천하지 못한 ‘바로 너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삼파론과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지난 뒤에도 성도가 50명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는 선배들의 말을 자주 들었다.

 70, 8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교회를 개척하여도 부흥하여 성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작은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부담감이나 부족한 프로그램, 자신들의 교제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은 더욱 어려워지고 미자립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각 교단에서는 작은 교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장 통합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이중직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법과 이중직에 대한 목회 모델을 연구하는 논문도 활발히 나오고 있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법을 통해 조건적이지만 이중직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신학적인 논의보다는 통계와 실제적인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해 현실적인 면에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3. 기독교 대한 성결 교단의 현황.

성결교회는 현재 성장이 멈추고 조금씩 감소하는 중이다.

<표 1>을 보면, 최근 4년 동안에 교회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례교인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성결교회 교세 통계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회수

2,760

2,792

2,813

2,857

교역자수

-

6,498

6,493

6,581

세례교인수

355,118

317,905

302.428

300,509

                                                            <출처 : 총회 회의록 예산총칙>

하지만 목사와 전도사를 포함한 교역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매년 마다 서울신학대학교 M.Div.를 졸업하는 졸업생의 평균은 약 1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교역자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성결교단 만이 아닌 다른 교단도 같은 상황이라서 교단 별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

<감리교 개혁 특별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6,396개의 교회 가운데서 46.8%가 미자립 교회이다. 2010년 목회자 1인당 교인수는 178명에서 5년 후에 149명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같은 기간에 교인 수는 11만 8,943명이 감소(-7.5%)했고, 교회수는 397개 늘어났으나(6.5%) 목회자는 1,222명이 증가(12.5%)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리교는 15년 전부터 신학교 졸업생들을 감리 교회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련목 제도’를 도입하여 신학교 졸업생들을 감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고 15년이 지난 2016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갈 곳이 없는 무임 목회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남재영은 목사는 말한다.

이런 목회자 수급의 실패는 결국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생활고를 가중시켜 왔으며 그로 인해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생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개인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성결교단도 감리교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안수를 받고서도 사역할 곳이 없어서 목회와 상관 없는 일을 하고, 육아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갈 곳이 없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뜻을 갖고 어린이 목회에 전념하려고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못 이겨 결국 해외로 나갔고, 청년 목회를 하던 목사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 교회 문을 닫았다. 기존 교회의 목회와 다른 특수 목회를 하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결교단의 상황 또한 전체 개신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개신교가 감소하고 있어서 위기라고 한 적이 있었다. 통계청의 2015년 종교인구 구성통계표인 <표 2>를 보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자신이 개신교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그런데 통계청의 주말 여가 활동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40∼60대 여성이 종교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종교 활동은 5% 미만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20, 30대도 10% 이하로 집계된 것을 보게 될 때, 멀지 않아 개신교의 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2> 종파별 인구구성표

(1985, 1995, 2005, 2015년)

(단위 : 천 명)

구분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총인구

40,419

44,554

47,041

49,052

종교 있음

17,203

22,598

24,971

21,553

불교

8,059

10,321

10,726

7,619

개신교

6,489

8,760

8,616

9,675

천주교

1,865

2,951

5,146

3,890

유교

483

211

105

75

원불교

92

87

130

84

기타

175

268

247

282

종교 없음

23,216

21,953

22,070

27,498

출처 : 통계청 (2015)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답변한 인구수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여전히 미자립 교회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성결교단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세레 교인 300명 이상이 203개의 교회,
세례 교인100명 이상 ~ 300명 미만이 330개의 교회,
세례 교인 50명 이상 ~ 100명 미만이 402개의 교회,
세례 교인 20명 이상 ~ 50명 미만이 733개의 교회이다.
세례교인 20명 미만은 1,189개의 교회가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경상비 3,000만원 미만의 교회가 약 1,500개 교회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약 2,800개 교회 중에 약 50%가 담임 목회자의 사례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미자립 교회라는 통계가 나온다.

개척 교회를 담임하면서 사례금과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경상비가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교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경상비 5,000만원의 경우에도 담임 목회자의 사례비는 200 ~ 250만원 정도 수준이다.

실천신학대학원의 조성돈 교수가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904명에게 조사를 한<표 3>을 보면 목회자들이 어느 정도의 사례금을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표 3> 목회자들의 사례금 (온라인 설문조사 904명 참여)

120 ~ 180만원

21.7%

180 ~ 250만원

18.9%

80만원 미만

16%

무임

15%

250만원 이상

14.4%

80 ~ 120만원

14%

조성돈 박사가 조사한 <표 3>의 통계가 모든 교단과 모든 목회자의 사례금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성결교회의 50%의 교회가 경상비 3,0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한다면, <표 3>과 비슷한 정도의 사례금을 받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4. 개신교 목회자의 현황.

    개신교 목회자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다. 목회자들의 사례금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한다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저 생계비를 산정할 때는 전체 가구의 소득 중에서 중간 소득을 먼저 산출하고 이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잡고 저소득,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뉘고 중위소득의 금액에서 60%를 산정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본다.)

 

 

<표 4> 최저 생계비와 법정인정생계비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최저생계비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최대 150%

1인 가구

1,003,263원

1인 가구

1,504,894원

2인 가구

1,708,258원

2인 가구

2,652,387원

3인 가구

2,209,890원

3인 가구

3,314,835원

4인 가구

2,680,428원

4인 가구

4,067,281원

5인 가구

3,213,152원

5인 가구

4,819,728원

6인 가구

3,714,784원

6인 가구

5,572,176원

2018년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은 약 450만원이다.

450만원의 60%를 최저 생계비로 한다면 <표 4>처럼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70만원이 최저 생계비이고,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4인 가구 소득 211만원이 기초 생활 수급자이다. 또한 법원에 개인희생을 신청할 경우에 최대 15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400만원이다. 통계청의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최저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2018년도 4인 가족의 평균지출이 월 470만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신교 목회자들의 생활은 평균 이하의 재정으로 살고 있다.

일반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지만, 목회자는 목회학 과정을 대학원 3년 과정을 더 공부해야 하고, 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등록금은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에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원의 M.Div. 과정을 졸업하면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도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의 사례금을 받으면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 전에는 생활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지라도, 결혼을 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은 더욱 어렵다.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지라도 거주할 집을 교회에서 전도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사례비로 월세를 내야 하며 자녀를 갖게 되면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취약한 계층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있는 자만 목회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이고 교회는 그 부분을 해결해줄 수 없으니 사모가 경제활동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워야하는 현실적 이해타산 속에서 목회자는 목회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목회 또한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직을 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목회자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목회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기에 먹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전도를 나가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게으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사역을 하면서 사명감이 없거나 열정이 없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전도를 하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척교회 훈련을 통해 자립하는 교회가 10% 미만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원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교회침체와 더불어 목회 자리가 부족해지니 일반 직업을 함께 갖는 이중직 목회자가 나타나고 있다.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이들에게 목회자니까 청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강압일 수 있다. 그들은 무슨 대단한 경제적 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은 결국 목회자에게도 필요 요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신대 송인설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이중직 목회를 위한 모델>을 연구하였고, 카페 교회 등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목회자들 가정의 경제적 기반과 교회 유지를 위한 목회자들의 몸부림이다.

 

5. 개신교 목회자의 이중직 사례.

5. 1. 이중직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5. 1. 1. 카페교회.

성결교단에서도 푸드 트럭을 운영하던 전도사들이 카페 교회를 시작한 경우도 있다. 그들은 카페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다.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며 파트 타임 사역을 하는 전도사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수익모델을 만들고 자신의 직업소명과 연결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주일에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주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일에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이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성도들을 도우며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는 그들의 직업은 변호사와 의사이다.

 

5. 1. 2. 비즈니스 선교.

서울 성동구에서 자동차부품을 직수입해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김목사를 알고 지낸지 10년이 지났다. 그는 개척교회의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어려운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지에 보내며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조금의 시간이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으면 결국 매출이 오르지 않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도 아깝다고 한다. 매출이 올라갈 수록 자기의 여가시간도 반납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결국 그는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는 선교비를 후원하는 기독교인 사업가가 된 것이다.

 

5. 1. 3. 국외 선교.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들도 같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방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선교사의 경우에는 커피 원두를 제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처음에는 작은 커피 원두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지만, 지금은 왕실에서 인증을 받은 커피가 되었다. 요크 커피 포장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북한의 평양에도 선교사의 원두 커피가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여러 나라에서 쓰임 받고 있다. 태국의 기독교인들을 후원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하고 태국 현지의 교회를 세우며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사이면서도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죽 창업자 최복이 이사장의 경우에는 '본사랑'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선교사들이 본죽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셋팅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태국에 있는 선교사의 경우에도 최근에 본사랑의 도움을 통해 본죽 가게를 열고 그 곳에서 주일에는 예배드리며 평일에는 죽을 판매하면서 현지인들과 교제하며 지낸다고 한다. 본사랑을 통해 선교사들의 재정적 자립을 도우며 오픈한 본죽이 현재 전세계에 30곳이 넘는다.

이런 특수한 경우의 목회자는 목회 뿐 아니라 다른 직업도 소명으로 받았다는 인식하에 목회와 함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며,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목회를 한다. 또한 재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에 맞춰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5. 2. 교회안에서의 카페.

교회카페는 카페교회와 다르게 교회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 경우이기에 카페교회와 구분을 하고자 한다. 카페교회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교회 카페는 임대료에 부담이 없으며 카페를 통해 목회자들의 사례금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 그린 시냇가 북카페가 대표적인 교회안의 카페이다.

카페 안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고 언제든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와 조명시스템이 세팅되어 있다. 가을에는 중고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CCM가수 및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벌이기도 했고 이미 학예회와 졸업 발표회, 문화센터 등으로 본 교회 건물은 곳곳마다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교회 카페는 교회 재정과 분리하여 관리하며 대표자를 세우고 법인으로 등록하여 세금도 내고 직원들에게 4대 보험도 제공한다. 섬김의 마음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시작힌 이 일이 교회의 전도나 교구 사역에 보탬이 되고 있으며 카페 사역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 적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연구원의 글을 보면, 교육교회 간행물을 통해 카페 교회의 사례와 개척교회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5. 3. 카페교회의 어려운 현실.

지방에서 카페교회를 하는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카페교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자립과 비신자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생각하고 카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직원을 쓸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모와 교대로 카페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면서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는 등, 목회 보다는 카페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손님이 온다고 하여도 복음을 전하는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혹시나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게 되어 동네에 소문이라도 안좋게 나면 매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단골 손님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만 주일 예배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열정을 쏟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카페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카페 교회를 통해 자비랑 목회를 꿈꿨지만 카페 교회를 운영하는게 쉽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2017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수가 약 570만명이다.
 이 중에서 2~3%만이 성공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남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장들도 한 명이 한 곳의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다. 2,3명이 공동으로 몇 개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다. 그만큼 창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자영업을 하기 위한 좋은 아이템은 기본이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특별한 경영 노하우와 경험도 필요하며 그 외에도 고객 관리, 광고 등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단순하게 커피를 팔아서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카페 교회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독립된 교회 건물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입 목적 보다는 성도들의 교제 공간과 일반인들의 유입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수입이 나지 않더라도 임대료 때문에 혹은 인건비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는 없지만, 카페 교회는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카페만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닫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4. 목회자 이중직의 고충.

목회자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24시간 365일 대기해야 한다. 장례가 언제 있을지 모르고 성도들의 위급한 일이나 심방 등을 하기 위해 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달려가는게 목회자이다. 그런데 이중직을 맡고 있다면, 성도들을 심방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욱이 어떤 단체의 직원이라면 심방이 더욱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냉정하며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맞추지 않는다면 퇴사를 해야한다. 그렇기에 성도가 아프다고 해서, 성도의 장례식장을 가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목회자는 자영업과 같은 1인 체제의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언제든지 가게 문을 닫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청년을 중심으로 특수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한 시간을 언제든지 낼 수 있어야 하지만 자영업은 시간이 곧 돈과 연결되어진다. 다른 가게보다 시간을 투자 안하면 매출이 생기지 않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되는 것이 자영업이다.

다시 말하면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중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목회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중직이라고 해서 자영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다는 것은 목회의 일정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

 

 

5. 5. 목회자 이중직의 새로운 모델.

5. 5. 1. 인터넷방송을 통한 이중직.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서 매체에서 영상 메체로 콘텐츠들이 옮겨가면서 인터넷 1인 방송 시대가 열렸다. 1인 미디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나 광고 수입 등 모든 면에서 1인 중소기업이 되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목회자도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서 신앙상담 혹은 교회 생활에 대해 나누거나 성경 강해 등을 강의하며 기업의 광고수입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팟캐스트를 통해 목사들이 신앙상담을 해주거나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곳도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토론을 하는 페이지도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손 쉽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모델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회자들의 경제활동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5. 5. 2. 예배당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의 목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며 자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생활하며 목회에 전념하여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립하지 못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 성도가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 은혜의 척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 또한 연구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인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되는 목회모델이다. 물론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예배당 유지를 위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소그룹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공동체 중심의 교회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목회 모델일 것이다.

 

5. 6 감리교에서의 이중직.

감리교의 경우, 2016년 이중직을 조건적으로 허용하기 이전에 총회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역자 최저 생계비 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를 제도화하기로 결의했었다.

이와 관련한 제 18회 총회는 장정 179단 제2조 2항에 “교역자의 최저생계비 보조금은 각 교회의 부담금으로 하고, 본부에 교역자 최저생계비 관리위원회를 두되, 교역자 최저생계비 시행규칙은 총회 실행부에서 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에 따라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관리위원회”는 총회 이후에 모임을 갖고 1990년 10월 12일 감리교 본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교역자 최저생계비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 규칙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해마다 전년도 일반회계(경상비)의 수입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각 구역의 부담 금액은 해마다 지방관리위원회가 정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1992년 7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통과되면서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비를 감리교회 본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든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형교회들의 반대에 부딪혀 연회 관리위와 지방회 관리위를 조직할 수 없었고, 제18회 총회에서 결의한 미자립 목회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관리위원회는 유야무야되었고, 제19회 총회에서는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남재영목사는 말한다. 남재영 목사에 의하면 결국 최저 생계비 제도를 폐기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교역자의 생활비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지지 못하겠다는 대형교회의 이기주의라고 말한다.

결국 2016년 미자립 교회의 담임목회자의 경우에는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이중직이 허용되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 문제를 완전하게 목회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손을 털어버렸다는 것이다. 감리교의 이런 결정은 성결 교단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한다는 것은 교회의 자립이나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6. 요약과 전망.

결국 공동체 중심의 목회나 카페 교회 등은 교회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 목회의 유형이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게 된 것 또한 생계형 이중직일 수도 있고, 직업 소명으로 인한 이중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회자는 돈벌이를 위한 목회를 하면 안된다는 것과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청빈의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세례교인 20인 이상 교회에 1.7% ~ 2.7%의 총회비를 부과하고, 총회비는 선교사업비와 교육사업, 행사, 지원금 등으로 사용 되어진다. 교회부흥진흥회를 통한 작은교회 지원과 더불어 총회비에서도 일정금액이 작은 교회 지원을 위해 사용 되어지고 있다. (2018년 총회에서는 작은교회 코칭을 통해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는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목회자가 은퇴한 이후에 노후를 위한 연금기금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총회비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 되어지고 있으며, 총회비를 면제 받는 세례 교인 20인 이하의 교회에서도 연금기금으로 경상비의 1.2% 납부하고 있다. 이는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연금 제도는 타교단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는 큰 장점이다.

하지만 성결교단의 모든 미자립교회가 연금기금처럼 모든 교회가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총회에서 진행하는 <개척 교회 훈련>을 받은 경우에 약간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개척한 지 3년 이하의 교회만 해당된다. 그 외에 지방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거나 대형 교회에서 돕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목회자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에 자립을 하기까지 목회자들은 생계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직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목회자가 생계형 이중직을 갖게 되는 것은 가족부양과 교회 유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신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이중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것은 어떤가? 엄밀하게 보면, 전임 목회자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를 받는다면 이중직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목회자가 전임 사역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거나 일용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거나 혹은 불쌍하게 생각한는 인식이 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알게 모르게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생계형 이중직과 소명형 이중직을 구분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생계형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 무작정 안된다고 하는 것 또한 상처를 주는 일이다. 국가에서도 기본생활이 안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복지를 제공하며 임대아파트 등 해결책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종교인 과세를 통해 목회자에게 기본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태복음 6장 25~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지금 급한 물질만을 구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서 살아가니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기에 삶에 간증이 넘치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정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직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에 끌려간다면 목회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리고 말것이다.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직을 선택하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목회에 전념하고자 하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히 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이런 고민을 수 없이 한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전도를 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교회를 유지하고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면서 살아가지만, 재정적으로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목회자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소명에 의한 이중직이나 생계를 위한 이중직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해도 목회를 이어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모인 것이 교단이기에 교단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단으로서 결국 같이 고민하고 아파해야 할 문제이다. 교단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독교대한성결교단의 모든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목회에 전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CTS News 2018. 10. 15. / 2016. 3. 9.
이후천."작은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과제", 신학과실천(2011).
남재영, "목사 이중직 허용, 해답이 아니다", 기독교사상사(2016).
성결교단총회록2015, 2016, 2017, 2018,
통계청 자료.(2015-2018).
조성돈, "목회자 경제인권 불평등 구조와 개선 방안", 기독교사상사(2016).
배호진, "커피와 목회 광야에 있는 카페, 한성교회 그린시냇가 북카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연구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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