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떠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23가지 기준이 있는데,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입니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에 의하면 '성별'이라는 단어를 재정의 하고 있습니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호와 5호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분류할 수 없는 성, 동성애, 양성애,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등의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별에 관한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마련된 법률이 있는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동성애 보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조 (차별의 범위)
제3조 제1항 제2호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립이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조 제4호, 제5호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추가로, 제52조(증명책임)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명 혹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의 집행과 세금
법안이 공포되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에 관해 제6조.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 계획에는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제도 개선사항
- 제1호의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
교육훈련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동성애 교육,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내 아이의 성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는 개인의 선택이며 자유로운 것이다라는 교육이 포함되겠죠? 실제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34조(교육기간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아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교육책임자 등의 의무) 국가기간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친동성애적 성인식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교육 외에도 보건의료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치료는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에 관하여,
법을 어긴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최소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에 소속된 개인이 차별금지법을 어기면 행위자인 개인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벌금형입니다.
이 57조 양벌규정은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단 소속이고 교단은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은 많이 일어나지만, 성결교단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이 없습니다.
오늘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다보니 자료집이 없어서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기독교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처벌과,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지 않겠다고 할 때의 처벌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입장이 아닌 두 딸의 아빠로서도 반대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과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교육하는 것과 동성애와 양성애, 이성애가 모두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교육 자체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법이 통과가 안되니 교육부터 바꾸려는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가 모두 올바른 것이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차별금지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바름'이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만 동성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올바르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 차별금지법에 동성애가 들어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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